가지급금은 많은 기업들의 고민 이기도 하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다.

건설업의 특성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지출이 많으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여 적격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아 상당한 가지급금이 쌓이게 된다.

회사의 재무재표상 가지급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가지급금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자본금일부 출자예치), 시설 및 장비 의 4가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 하여야 하는데, 가지급금으로 인해 자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두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세법관점으로는 1.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2.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배제 로 법인세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 영위 관점으로 보면 실질자본금 평정시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되어 실질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또한 신용평가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 급여로 처리 하는 방법이다. 증빙하기 어려운 기밀비용등을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 함으로써 가지급금이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개인재산의 활용이다.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할 수 있는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나 개인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이라 선호도는 낮다.

셋째 자기주식의 양도대금을 통한 상환방법이다.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특허를 활용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특허 양수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 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단계적으로 축소 되고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여 향후 과세관청 소명 요구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설업 가지급금을 해결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업종과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가 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후에 있을지 모를 과세관청의 해명 자료에 대한 소명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현 회사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건설업 가지급금정리의 다양한 실무 처리와 소명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5천여 건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업무 의뢰시 최단시간에 해당 의뢰의 특화된 전문팀을 구성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택스리턴컴퍼니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사, 경영컨설팅전문위원 등 분야별 기업 전문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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