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7월 말 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카드수수료 상한도 기존 2.5%에서 2.3%로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CEO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부위원장,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산정시 밴수수료 항목이 정액제 대신 정률제로 적용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로 밴수수료를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지불하지만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을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곳이 대상이다.

이번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00%로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았던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1.96%에서 2.04%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기존 2.5%였던 카드 수수료 상한도 2.3%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거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율 상한이 적용되면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가맹점 90%(약 1만6000개)가 매출액 5억~ 50억원 사이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 조정하고 적용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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