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3분기부터 만 12~13세 중학생에게도 체크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카드발급 및 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카드 이용 편의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용돈 관리 등을 위해 일일 결제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만 12~17세 중‧고등학생의 후불교통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연체정보 및 단기연체 정보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이용은 정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의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카드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먼저 카드사는 고령자를 위해 큰 글자로 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 전용 서식을 별도로 준비해 원하는 경우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ARS 안내 시에는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음성 통화, 보이는 ARS 등 화상 통화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면 없이 발급이 허용된다. 카드발급 뿐만 아니라 카드분실신고, 재발급, 카드 이용관련 민원 또는 상담 등 포괄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카드발급 시 형식적인 절차로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정 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된다. 카드사는 체크카드 사망자 정보를 확인해 체크카드 이용자 사망 시 체크카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명이 카드발급 및 이용상 불편이 해소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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