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기준 중금리 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연 20% 미만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법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 미만으로 설정했다.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 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16.5%이하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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