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감원 제심위 건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통과시켰다. 과태료 수준은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건의한 것이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를 포함한 삼성증권 임원의 직무정지와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관련 사안은 오는 25일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재수준은 금융위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증선위에 출석해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드린다.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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