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계좌조회∙이체 가능해져
금융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첫 단계 시작돼  

내달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시중은행에서 계좌조회,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내달 10일경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다. 당초 7월 중 뱅크사인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거래가 몰리는 월말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입 시기가 연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기술과 블록체인,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의 첫번째 블록체인 공동사업”이라며 “일부 은행만 먼저 뱅크사인을 도입하면 한 은행에서 받은 인증서를 모든 은행에서 쓸 수 있다는 뱅크사인의 장점이 퇴색할 수 있어 일정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2015년 3월 정부가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면서 첨단 인증기술을 활용한 인증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과 함께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뱅크사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말 임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쳤다.

뱅크사인은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한 인증기술이다. 복호화용 공개키를 컨소시움에 참가한 은행에 분산 저장시키고 암호화용 비밀키를 일반 폴더(NPKI)가 아닌 휴대폰 보안영역에 저장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융보안 수준을 높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인증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갱신에 따른 불편을 덜었다. 단 도입 초기에는 이체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PC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권은 뱅크사인 시행 초기에는 시중은행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업계는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움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와 기존 공인인증서비스의 차별성만을 분석하는 자세는 너무나 좁은 시각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은행 개인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은행권 블록체인 시스템은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합의방식과 유효성, 고유성 검증 절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뱅크사인이라는 인증서비스를 첫단계로 내놓은 것”이라며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은행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단순히 인증서비스용으로만 국한시켜 평가해서는 안된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청산·결제 시스템이나 인증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블록체인 기술로 극복하려는 어려운 작업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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