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른 징계조건 부적합
취임 12일 만에 사고 발생…예방 현실적 불가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3개월의 직무정지가 예고된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의 제재수위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된 구성훈 사장의 징계를 직무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팻핑거 사고에 대해 이런 중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큰 충격을 안긴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입장에서 사전인지나 예방, 개선조치가 불가능했던 사안이므로 과한 징계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한 징계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의 핵심은 구성훈 사장이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른 징계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이란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행위자에게 그 범죄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기준을 의미한다.

구성훈 사장은 취임 후 불과 12일 만에 업무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배당사고를 겪게 됐다.

2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핵심현안에 대한 파악도 힘든데 내부통제에 대해 일일이 점검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활용도가 낮은 우리사주배당 화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개선지시를 내릴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구성훈 사장에게 내린 징계는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른 징계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전부문 양호를 받았고, 그간 진행됐던 금감원의 각종 실태평가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막 취임한 신임 사장이 수천개에 이르는 전산화면과 우리사주배당 같은 일상 업무에 대해 위험점검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사장이 아닌 그 누가 CEO가 됐더라도 다른 예방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제재 수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4~5시간씩 고객 매매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나 회사가 경징계 조치만 받았고, 임원 제재는 아예 없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는 현재 금융위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은 오는 25일로 예상된다. 이날에는 기관에 부과된 신규 주식위탁업무 6개월 정지, 임원 제재 등이 확정된다. 지난 4일에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1억4000만원의 과태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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