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2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TF를 운영해 6월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과 소득대비대출비율 (LTI, Loan to Income)도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 금고가 매년 34ㅐ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안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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