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모든 보험사서 타사 계약정보 확인
과열경쟁 따른 ‘불판’ 우려…“영업에 힘실어준 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에서 가입한 보험을 삼성화재, 교보생명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의 영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간 영업경쟁에 따른 승환계약 등도 우려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달 21~22일 양일간 보험사 및 공제사 35곳을 대상으로 보험신용정보 활용방안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신용정보원은 오는 8~9월 안에 보험계약자만 볼 수 있던 개별 보험사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열어줄 계획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제한적인 정보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라면 A보험사에 암보험 1000만원, B보험사에 암보험 1000만원 등으로 각 보험사별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2개 보험사에 암보험 2000만원 가입’만 알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원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정보도 보험사와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용정보원이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완전 개방하려는 목적은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디레몬, 보맵 등 핀테크 업체들은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 보험사마다 흩어져있던 보험계약정보를 한데 모아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다.

스크래핑은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순간 각 금융사의 다양한 계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즉, 보험사들은 볼 수 없는 개별 계약자의 보험사별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 지급정보까지 전부 확인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이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전부 열어줄 경우 보험사들은 강력한 영업 무기를 갖게 된다. A보험사의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정보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만 얻으면 B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내역을 전부 알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무설계, 보장분석 등을 명목으로 타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사 계약을 추천하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된 신용정보원의 설립 취지는 신용정보의 보안과 안전한 관리”라며 “신용정보원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의 영업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보험사들이 전달하던 보험신용정보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전체 42개 보험사 중 삼성·NH농협·미래에셋·동양·ABL생명 등 생명보험 5개사와 삼성·현대·DB·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11개사, 새마을금고 등 공제 1개사가 대상이다.

이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들의 입·퇴원 일수, 지급심사결과,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누락하거나 거짓 등록해 신용정보원 데이터에 오류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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