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적극 활용해 저축처럼 판매…대량민원 ‘불가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료를 추가납입해도 이자는커녕 더 낸 보험료마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문제 시 되고 있다.

약관에도 추가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한 저축 목적의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면서 향후 대량 민원까지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공시이율형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 중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13개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35개 상품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일 정도로 최근 생보사의 주력 상품이 됐다.

유니버셜보험이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이 부가된 상품을 말한다. 보험을 은행의 자유입출금 통장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윳돈을 더 납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땐 빼 쓰는 식이다.

문제는 추가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약관에서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해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본보험료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약속한 총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기본보험료의 총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이를 추가납입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 사망보험금 1억원, 20년납, 월 보험료 2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기본보험료는 4800만원(20만원×12개월×20년)이 된다.

만약 10년간 24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0만원을 추가납입, 총 4400만원을 냈더라도 사망 시에는 처음 약속한 1억원만 지급된다. 기본보험료를 채우지 못했으니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2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추가납입 최대한도인 월 보험료의 2배(4800만원)를 더 냈더라도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진 못한다. 7200만원에서 기본보험료 4800만원을 뺀 2400만원만 추가납입한 보험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는 약관이나 상품요약서에서 사망 시 추가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어떠한 주의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정의에서 유추하는 방법뿐이다.

보험사들이 어려운 약관을 핑계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판매채널에서도 추가납입을 저축 목적의 기능으로만 설명할 뿐 사망 시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약관 개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 한도 축소 이슈에도 종신보험은 제외되면서 보험사들은 추가납입 한도를 보험료의 2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종신보험을 ‘비과세 저축통장’처럼 팔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납입 보험료의 손실 가능성까지 약관이나 상품요약서에 없다면 민원덩어리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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