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수료 제도 개선 및 종합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앱투앱 결제와 같은 저비용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 지원과 같은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 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만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카드수수료 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영세, 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준다. 이에 따라 PG이용 온라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또는 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직전 반기 중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 해준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에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 가맹점 간 합리적 카드수수료 분담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월 시행한 대부업 최고금리인하(연 27.9%→24%)의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벌금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등 손해배상책임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안으로 약 7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 등으로 총 11조원의 중·저금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ISA의 가입 기간 연장도 기획재정부와 논의한다. ISA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가 마련할 개편방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분기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지난달말 일몰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활 등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 관련 7개 법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내놓은 법안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법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입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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