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소비자 분쟁에선 소비자 보호 높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취약계층 금리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단계적 대응책을 내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해 금감원은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단계별로 취약 차주그룹을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먼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도 2금융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한다.

개인 간(P2P) 대출은 시장 규율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법제화 이전까지는 자율규제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기 중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의심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분쟁에 있어선 소비자 보호를 더 높인다.

먼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도 높인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더불어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완전판매 문제는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으로 두고, 금융안정 확보와 금융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금감원에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는 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한다. 또 금감원 내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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