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RMS 선취수수료 금액 금리산정에 반영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 금리 인상 취급액 축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들의 스탁론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스탁론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따로 받아왔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없애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원가 산정에 반영한 탓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취급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스탁론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탁론은 증권사와 협약을 맺은 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식연계 신용대출 상품이다.

DB저축은행은 기존 4% 수준이었던 스탁론 금리를 2.7%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DB저축은행의 스탁론 금리는 6.7%~6.9% 수준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스탁론 최저 금리구간만 3%포인트 인상해 최소 6.9%에서 최대 9.9%의 금리를 받고 있다. JT저축은행의 스탁론 금리도 6.9%로 기존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이 같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스탁론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에 RMS 선취수수료 폐지를 권고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RMS사에 위탁했다. RMS사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해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도 수행한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소비자 대출액의 약 2%를 RMS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떼 RMS사에 지급해왔다. 스탁론을 이용하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외에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금융회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번달부터 스탁론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RMS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탁론 원가에 포함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스탁론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2%대의 RMS 수수료를 선 수취하는 관행을 없애면서 스탁론 금리 원가 산정 시 RMS 수수료를 녹인 것”이라며 “금리가 인상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부과했던 RMS 수수료를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금리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탁론 금리인상에는 저축은행들이 스탁론 취급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올해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스탁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 투자자의 대출 수요가 많아 총량규제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SBI저축은행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스탁론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선취하는 관행이 없어지면서 금리가 일부 인상된 영향도 있지만 대출 총량규제가 실시되며 전체적인 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스탁론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며 “스탁론은 주식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 판매하기 시작하면 가계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해 총량규제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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