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 투자로 인해 얻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P2P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중금리 시장개척으로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 P2P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P2P업계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했다. 이를 통해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2P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인한 다양한 신규 투자자의 유입과, 이로 인해 투자자와 P2P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P2P금융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 한국P2P금융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전한 P2P금융의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자율규제안 강화 △P2P금융 현안 대응 TF 구축 △P2P금융법제화 △회원사 대상 법규 준수 교육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P2P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해왔다.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협회는 당국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며 “P2P금융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시장 개척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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