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TF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중

의무수납제 폐지 효과 두고 카드업계 내 의견 엇갈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두고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산정 개입이 줄어 수수료 협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많아져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다.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소액의 물품이더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어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소비자단체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무수납제 폐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 폐지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해져 있어 수익성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의무수납제를 이유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개입해온 만큼 향후 의무수납제가 사라지면 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하는 근거로 작용해왔다”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 폐지에 따라 가맹점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카드사와의 계약 체결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카드사의 경우 협상력이 높아진 가맹점의 계약 체결 거부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가맹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낮고 사용 빈도수가 적은 카드사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카드사들은 낮은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가맹점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 유지를 위한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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