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축협 5곳 펀드판매업 추가 인가

펀드판매 채널 늘려 비이자이익 확대 목적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농협이 펀드판매 채널을 넓히고 있다. 농협과 거래하는 고객의 펀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펀드를 취급하는 지역 농협을 늘려 비이자이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역 농·축협 5곳의 펀드판매업 진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 농협은 관악농협, 남동농협, 남인천농협, 송파농협, 양주축협 5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 지난해 북서울농협을 시작으로 꾸준히 펀드판매업 인가신청을 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의 노하우가 생겨 최종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번 5곳 농·축협의 인가의 경우 신청부터 본인가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가 가능한 농협은 지난해 펀드판매업에 진출한 북서울‧순천‧천안농협, 대구‧파주연천축협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북서울‧순천‧천안농협, 대구‧파주연천축협농협은 MMF(머니마켓펀드), 채권형 펀드상품 16종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인가받은 지역 농협에서도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6년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카드사에 펀드판매업 진출을 허용해준 바 있다. 다만 해당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에 한정시켰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펀드판매업에 뛰어든 곳은 농협이 유일하다. 나머지 금융사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등 투자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인가 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펀드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펀드 판매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 농협 5곳의 취급액은 현재까지 총 10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주식형펀드 판매가 불가능하고 상품군이 일부에 한정돼 수요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판매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인가를 늘려 추가인가로 펀드판매 채널이 확대되면 판매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거래해오던 고객들의 펀드 가입 수요가 있는 만큼 판매 창구를 넓혀 놓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펀드판매 활성화를 위해 펀드판매업 진출이 허용된 후 운영해오던 펀드판매TF팀도 최근 상호금융펀드팀으로 격상시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펀드판매업 진출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펀드를 취급하는 지역 농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