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의무위반 쟁점…보험금 축소지급 목적 주장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적어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법원에서 약관상 오류에 따른 연금지급액을 두고 싸워야 한다.

관련한 대법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쟁점이다.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로 의견이 갈린다. 

금감원-삼성생명, 지급여부 두고 ‘갈등’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부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는 이후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으로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지급할 금액은 370억원(1인당 67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분조위 권고안인 4300억원(1인당 790만원)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액은 개별적인 소송 결과로 갈리게 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뗀 보험료(순보험료)로 자금을 운용, 그 이익을 연금으로 준다. 만기가 되면 원금은 돌려받는다.

자금운용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약속했던 금리만큼은 최저 보증해 연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순보험료에서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만들기 위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한 번 더 뗀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약관에는 ‘연금계약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만 쓰여 있다.

분조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관의 불완전성이다. 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뗀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포함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판례, ‘설명의무위반’ 쟁점

분조위의 근거는 2015년 11월 17일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보험계약자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연금액의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6월(2010다34159)과 2014년 10월(2012다22242) 대법원에서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보험사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라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다.

연금지급액을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고 명시한 삼성생명에 불리한 판례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업방법서에 나온 내용일지라도 보험계약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다.

분조위 지적대로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다.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보험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보험계약자에게 주지 않는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는 “이번 즉시연금 분쟁을 설명의무에 대한 측면으로 볼 때 관련 판례는 대부분 보험사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법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연금계산방식을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사업방법서에 위임하는 것은 설명의무이행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판례를 두고 삼성생명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액을 예시하고 변동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설명의무는 이행했다”며 “자문을 구한 로펌들은 연금지급액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이 개별 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축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점에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계약자는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간 기업들은 경영 위축을 이유로 집단소송제에 반대 움직임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