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9일부터 모든 저축은행의 예·적금 계좌도 PC와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발급받은 계좌와 보험가입, 카드발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접속해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한 뒤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제공한다.

요약정보는 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 정보를 제공하며 상세정보는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계좌 중 최종 입출금일이나 예·적금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난 6월 말 기준 1481억원에 이른다. 이중 10만원 미만 소액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적금 규모는 약 98억원이다.

10만~50만원 미만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적금 총 규모는 117억원, 50만~100만원 미만은 59억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은 12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확인된 미사용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확대에 맞춰 금감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예·적금인 1481억원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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