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권리배정 수작업 과정서 오류
금감원, 해외주식 ‘크로스체크’ 의무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유령주식’이 매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시스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매매에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한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사들였다.

해당 주식은 5월 24일 4대1로 병합되며 A씨가 보유 중인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병합 다음날인 25일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했을 땐 바뀐 주식 수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인데 주식 가격만 4배 올라 있었던 것이다.

주식 병합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모든 주식을 내다 팔았다. 결과적으로 보유 주식보다 499주만큼 더 팔게 된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A씨의 매도 주문이 이뤄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주식병합 결과를 전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채고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의 매도주문은 시장에서 정상 체결됐고, 유진투자증권은 A씨가 초과 매도한 499주만큼 시장에서 사들여 주문에 구멍이 나는걸 막았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매에 대한 제재가 확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판매된 셈이다.

금감원은 내부논의를 거쳐 해외주식 매매에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주식 권리 배정 업무에 있어 ‘크로스체크’를 의무화 한다. 실무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책임자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처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시스템 하에선 해외주식의 권리배정 내용이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증권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해외 현재 증권거래시스템 상 해외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권리배정에 있어선 수작업을 통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권리배정이 일어나면 미국 예탁결제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다. 이후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는 자사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몇몇 대형 증권사만 이 작업을 전산화시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산 자동화 시스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을 해외주식매매 시스템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 배정 업무를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데 대해 CCF 방식으로 일괄 개선하기로 했지만 국내주식 거래 시스템에만 국한시켰다.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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