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자의 퇴직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퇴직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융공공기관들은 퇴직자에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임의대로 내부규정을 바꿔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년간(2013년~2017년) 퇴직한 직원 183명 중 65명에게 퇴직월 실제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65명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도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퇴직한 직원 중에는 이틀밖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달 월급으로 51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수규정을 어기고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총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도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87명에게 퇴직월 보수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 이 중 근속연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는 4명이며,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총 2억3700만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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