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가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현행 ‘카드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된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 중소가맹점이다. 이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04만9000만개이며, 중소가맹점은 21만1000개다. 

지급주기 단축은 다음달 17일부터 전체 카드사가 동시에 시행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은 없다. 

금감원은 다음달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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