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30일 고객응대직원 및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회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정)과 관련해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대응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우수사례 등 실무지식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방안 등을 습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집합연수>연수과정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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