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영업한 카드깡 업체 뒤늦게 적발…직접 가맹계약 없어 관리 어려워

# 현금으로 이체해야 할 월세값 100만원이 없었던 A씨는 최근 월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임대인, 입주건물 정보, 월세금액 등을 입력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109만5000원을 결제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는 A씨의 카드 결제를 확인한 뒤 A씨의 집주인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수수료로 9만5000원을 챙겼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카드깡’이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자체 적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제도적 장치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최근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몰 두 곳을 적발해 카드거래 중단을 통지했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당 온라인몰에서 일정 수수료를 포함한 월세금액을 결제하면 온라인몰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값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요금납부를 가장한 카드깡에 해당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해당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불법 카드깡 업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늦어진 적발로 인해 신용카드 소지 고객이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13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용객이 부담하는 연이자는 최대 114%에 달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월세 납부와 관련한 카드깡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두 곳을 적발해 PG사를 통해 해당 온라인몰에 카드거래 중지를 통보했다”며 “불법으로 영업하는 온라인몰을 발견해 카드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온라인몰의 경우 카드결제와 관련해 불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와 온라인몰 간 직접적인 가맹계약이 없어 적발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규모가 작고 카드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온라인몰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카드사는 PG사를 중간거래대행업체로 해 가맹계약을 맺으며 PG사가 온라인몰과 카드결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온라인몰은 PG사 하위몰로 분류된다.

직접적인 가맹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는 온라인몰의 가맹점 심사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카드거래의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 카드거래대금 축소 등 사후조치를 취할 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몰은 카드사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이 없으며 PG사도 카드결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할 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며 “온라인몰의 신용카드 결제한도액을 축소해 운영하는 방식의 사후관리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몰을 통한 카드깡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도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법 카드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사고가맹점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온라인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적발한 카드사들이 개별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은 신규 등록 시 카드사들이 영업현장을 확인, 유령가맹점 여부를 점검하지만 온라인몰은 뚜렷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모든 카드깡 업체를 적발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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