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으로 공식화
자산운용업계 반발…“해외엔 없는 사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설정 시 은행, 증권 등 판매사도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과도 어긋난다. 판매사는 운용실적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데다 해외 어디에도 판매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없어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판매사에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성과보수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근거는 사모펀드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판매사의 판매수수료 산정에서 운용실적과 연동한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사모펀드라면 운용실적과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도록 예외(자본시장법 제 249조의 8 제 1항)를 두고 있다.

이와 반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도 헤지펀드 등 전문사모판매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운용실적과 무관한 판매사가 성과보수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정책적 목적이나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운용 실적을 내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판매사가 실적과 연동해 판매보수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전까지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성과보수 수취를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해 상품을 설정하고 금감원에 사후보고한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은 금감원에 관행적으로 상품 신고 이전단계부터 수수료 체계 등을 확인 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판매사가 성과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왔는데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시장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 판매 시 판매사의 성과연동판매보수 수취는 자본시장법상 가능한 것이 맞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나온 만큼 금감원에선 더 이상 문제 삼거나 기존처럼 판매보수를 운용수익에 연동해 받지 않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판매사의 성과보수 수취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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