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리턴컴퍼니 윤지원 대표.

건설업 가지급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이 넘는 곳이 많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을 때, 이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건설업은 면허 때문에 실질 자본금은 충족하면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1. 가지급금과 실질자본 유지관련

가지급금은 실질자산이 아니므로 실질자본유지에 치명적인 구성이 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현금으로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2달정도 현금을 융통해 입금해 두면 실질자본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자없이 바로 실질 자본을 유지할 수 있다.

2.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의 관계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가 된다. 가지급금은 부채도 자본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의 변화는 없다.
 
3. 가지급금과 유동비율의 관계

건설회사의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된다.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에서 가지급금은 유동비율을 높이는 유리한 요소가 된다.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시 일시적으로 현금을 입금했다가 다시 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산권은 부실자산에 속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면허 유지 차원에서 부실자산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면허 유지에 애로사항이 생길수도 있으며 유동비율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면허 업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고려한 가지급금 정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이동, 이익소각,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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