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5600억원을 넘어섰다. 가계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했지만 대출확대로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1241억원 늘어서다.

저축은행 총자산도 올 상반기 63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7.0%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와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자기자본도 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말보다 6.4%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부문에서도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올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연체율 하락의 영향으로 4.4%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9%로 지난해 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규제비율(7%~8%)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및 고용부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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