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옛 공평저축은행)은 거래고객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및 거래확인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정책 변경을 통해 상상인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송금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원격지 제외)통장 재발급, 금융거래확인서 등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개정했고 앞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변경은 상상인저축은행과 관계회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옛 세종저축은행)이 6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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