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정보보호 규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빅데이터 기술 발전 위해서는 규제 개정이 필수

정부는 지난 6일 ‘대한민국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데이터 경제 및 AI 활성화 TF를 지난 발족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올 연말까지 데이터 경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총칭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최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는 관련 데이터 기술 및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7월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주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합리화하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을 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EU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민감정보’ 도입으로 보호수준을 올리는 규제강화 조치를 동시에 마련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 등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제3유형의 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시 본인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정보활용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산업으로 과거부터 다른 산업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타 산업과도 융합이 용이해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훼손 없이 금융을 비롯한 여타 산업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