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자율규제안은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먼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검토 및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 자율규제안은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자율규제안에는 지난달 9일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은 30%로 제한된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안에는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3분기 내로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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