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11일 보험모집인의 부당행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의하면 KB손보 보험모집인은 2013년 9월 10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 1년간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맘대로 해지하거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계약자 몰래 대출금을 타내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식으로 보험모집인이 수취한 금액은 6억8100만원이다.

KB손보는 해당 보험모집인에 대해 자체감사 후 적합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제지급금(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 관련 내부통제 및 모집인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2항에서는 보험사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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