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달안으로 규정개정 및 전산 개발 완료

매월‧매주 등 이자 지급주기 설정에 자율성 부여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이자 지급주기가 기존보다 짧아진다. 저축은행업계는 이자 지급주기가 단축되면 보통예금이 활성화돼 주거래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보통예금에 지급하는 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보통예금규정 제11조 및 제12조는 ‘보통예금의 결산은 매분기 마지막월(3,6,9,12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하고 그 다음날에 이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들의 보통예금 상품은 매분기 한 번씩, 연 4회 이자가 지급되는 단일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에 표준보통예금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처럼 보통예금의 이자 지급주기를 다양화해 저원가성 예금인 보통예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예금 활성화는 보통예금을 주거래 통장으로 쓰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해 충성고객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표준보통예금규정이 변경되면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이자를 자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이자 지급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달 안으로 표준보통예금규정도 변경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번달 내로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보통예금규정이 변경되면 매월 또는 매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저축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충성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통예금은 정기예금보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가 낮은 저원가성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도 용이하다.

규정 변경에 따른 보통예금 신상품 출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출시된 보통예금 상품은 기본 이율이 최대 2.6%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변경해 이자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저축은행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시된 상품은 이자 지급주기가 매분기인 대신 이자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표준보통예금규정이 개정되면 기존 출시된 보통예금 상품보다는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 지급 주기가 짧은 신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지급 주기가 짧아져 기본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예금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아 고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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