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점검결과 우수 및 미흡사항을 소개하고 내부감사협의제 대상 확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 및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서민중심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