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별점검 제재심 개최
협회중심 전수조사 이례적
GA소속 대부분…갈등 예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A보험사 소속 설계사였던 B씨는 60여명이 넘는 전속설계사를 데리고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했다. 이들 설계사는 A보험사에서 가입시켰던 고객의 보험계약 다수를 해지시키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C, D, E 등 다수 보험사의 똑같은 보험상품에 새로 가입시켰다.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들이 자체 적발한 승환계약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러한 불법 모집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독립보험대리점(GA)로 이동한 설계사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는 승환계약이 발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19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오전 ‘제2차 부당승환계약 특별점검 제재심의’를 연다. 10개 제휴 보험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모인 보험 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모집질서를 위반한 손보사에 제재금 부과 결정을 내린다.

앞서 협회와 손보사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승환계약 위반행위를 잡기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개 손보사에서 총 2200여건의 승환계약이 적발됐다.

보험사별로는 상위 6개사 기준 메리츠화재가 5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 400건, 한화손해보험 350건, KB손해보험 300건, 삼성화재 130건, 현대해상 110건 등이다.

위원회는 손해보험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제7호(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금지위반)에 따라 승환계약 위반계약 건수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0개 손보사가 물어야할 제재금 규모만 20억원에 달한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특정 불법모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승환계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다.

승환계약은 멀쩡한 보험을 중도에 해지 시키다보니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는 등 보험계약자의 금전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판매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당을 챙긴다. ‘보험사에서 보험사’, ‘보험사에서 GA’로 잦은 이동을 일삼는 설계사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오늘 제재심에서 제재금 경감 여부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적발된 승환계약의 대부분이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손보사와 GA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GA에서 발생한 승환계약일지라도 제재금은 보험사가 낸다. 단 보험사는 승환계약을 한 설계사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한다.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사실상 보험사의 제재금을 GA가 대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승환계약 적발건수가 이정도로 많았던 것도 이례적”이라며 “전체 건수의 95% 이상이 GA 설계사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인이 물어야 할 제재금 규모가 크다보니 반발이 심할 것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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