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이베스트·IBK·현대차증권는 ‘무인가중개’도
금감원, 검사 세부사항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왑(TRS)거래를 하는데 있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총 6조원 규모다.

일부 거래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증권회사가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TRS거래란 주식을 재무적투자자(FI)인 증권사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다.

증권사는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만 이익으로 가져가고, 그 이상의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기업이 책임진다. 보통 기업이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할 때 TRS거래 계약을 맺는다. 당장의 현금 부담이 적어 기업들에선 인기를 끌었다.

다만 TRS거래는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감원에서 국내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TRS거래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사결과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네 곳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사실상 무인가 영업을 한 셈이다.

또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12개 증권사는 총 44건의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3개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11개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선 TRS거래와 관련해 매매나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인가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들 역시 매매․중개가 아닌 자문역을 맡은 것이어서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들 증권사들에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금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며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며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결과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제재 내용은 공정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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