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고소득자 사실상 공적보증 차단

“실수요 중심 대출 증가세 꺾기 힘들 것”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자금대출 제한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제한 대책이 다주택자와 고수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증가세를 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부부합산)의 전세대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자에 대한 공적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또 1주택자(부부합산)에 대한 보증한도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해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주택투자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도 이번 규제에 영향을 줬다.

실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매년 증가 중이다. 건수로는 2015년 42만9670건, 2016년 45만638건, 지난해 46만5570건, 보증공급액은 같은 기간 18조5683억원, 21조6468억원, 23조7258억원으로 늘고 있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지난달 56조3466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8월 30조원, 2017년 8월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8월 50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9~10월 가을 이사철을 앞두면서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추가 주택 구입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달 무주택자도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책안이 나오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한층 완화된 채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실수요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무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전세자금대출 규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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