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이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은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에 한정된다.

추석 연휴기간 영세,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해당 가맹점은 오는 22일부터 26일 전후로 카드 결제대금이 앞당겨 지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은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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