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금융위,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등 대안 제시
김병욱의원실, “업계-당국 간 협의테이블 마련할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거래 시간 증가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적을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증권업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단축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신구대학교 구기동 교수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서 모증권사 계약직 브로커의 뇌경색을 두고 과로에 의한 뇌경색이라며 산재 판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약정중심의 업무구조 하에서 마감시간의 연장은 증권사 직원에게 점심시간을 빼앗고 고강도 정신노동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2016년 8월 1일부터 증시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구 교수는 주식거래 시간 증가에 연계한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투자자 편의와 글로벌 시장 연계를 위해 마감시간을 연장했지만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증가에 대한 효과는 찾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액면분할이나 경제상황의 개선에 따른 자연 증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거래시간 연장 직전 24개월과 연장 이후 24개월간의 상장거래비율을 비교하면,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의 비율이 코스피 시장에서 21.9%, 코스닥 시장에서 0.37% 줄었다. 상장거래비율은 월평균 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구 교수는 “이렇듯 마감시장의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적은 반면 주식시장 투기시장화, 그림자 금융 증가, 증권사 종사자의 업무시간 과다 등 부작용은 늘어났다”며 “특히 시스템거래 및 차익거래 시간이 늘어나며 정보 획득에 취약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리해 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신 종가 정보의 신속한 분배와 업무 프로세스 세분화 카드를 내놨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안창국 과장은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시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거래시간 축소 여부의 쟁점인 것 같다”라며 “장시간근로 문제 해소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거래시간 단축보다는 증권사 내 업무의 전산화, 세분화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줄이는 것 대신 종가 정보 분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시가․단일가 시간도 단축 한다.

현재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10분에 주식 종가정보를 증권사 등에 제공한다. 주식선물·옵션 이외 파생시장 정보는 오후 5시30분에, 개별 주식선물·옵션 정보는 오후 6시10분에 분배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평가와 직접 관련된 모든 종가 정보를 오후 5시에 일괄적으로 송신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가·단일가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가·단일가매매가 진행되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실에선 향후에도 증권사와 금융위, 거래소 등을 한자리에 모은 협의테이블을 구성하는 등 증권 거래시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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