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국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9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관련 현황 및 필요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금융 활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실물경제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50% 이상이며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한다. 그러나 예금취급기관 총여신의 지방비중은 39.7%, 지방 금융연관비율은 서울의 3분의1, 수도권의 2분의1에 그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2017년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 어음교환액의 8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기업금융 수요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공급을 추정해 보았을 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미국의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를 제시했다.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한 것을 말한다. 평가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해당 지역에서의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대상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평가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 맡는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미국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대출에 대한 일률적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 악화, 금융기관 건전성 저해, 적정 의무비율 산정 불가능 등의 이유로 부적절해 정성평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주체는 금융위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융감독원, 지역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의 지역내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차보고서에 결과를 공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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