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권사, 준법감시인력 전체 1% 넘어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감원이 추진 중인 내부통제강화 방안이 오히려 내부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방안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력 1% 권고가 기존의 준법감시인력을 삭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1%룰은’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기간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것으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라는 게 골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금감원이 권고한 1%룰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1.46%다.

10대 증권사중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준법감시인 1인, 법무팀 4명, 컴플라이언스팀 8명, 소비자보호팀 6명을 포함해 19명의 준법감시인력을 보유 중이다. 이는 키움증권 전체 임직원 수의 2.80%로 100명당 3명이 준법감시인력인 셈이다. 1%룰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신증권도 준법감시인력 비중이 1.93%로 높은 편이다. 이어 NH금융투자가 1.85%, 하나금융투자 1.78%, 한국투자증권 1.59%, 유안타증권 1.55%의 비율을 차지하며 10대 증권사의 평균 준법감시인력 비율인 1.46%를 상회하고 있다. 

앞서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전체 임직원의 1.33%에 달하는 준법감시인력을 가지고 있다.

10대 증권사들 중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도 1.03%로 1%를 넘었다.

대형사일수록 모집단인 전체 임직원수가 많아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10대 증권사 모두 준법감시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씩 보유 중인 것이다.

이에 ‘준법감시인력 1%룰’이 오히려 기존의 준법감시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금감원이 내놓은 1%룰은 준법감시인력이 전체의 1%가 안 되는 증권사들에게는 인력 충원의 계기일 수 있으나, 1%가 넘는 곳에는 인력 감축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1%보다 낮은 증권사가 없는 상황서 오히려 내부통제가 현재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1%의 대상인 준법감시인력의 범위를 설정할 때 회사 규모, 영위하는 사업, 준법감시인이 겸임하는 업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준법감시인이 겸임하는 업무는 소비자보호책임자, 신용정보보호관리인, 개인정보책임자, 법무최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책임자,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책임자, 해외금융계좌신고 책임자(FATCA RO), 대포통장사고 방지 책임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책임자 등 매우 많다.

해당 업무를 모두 준법감시업무의 범주에 놓고 하위 부서 인력을 준법감시인력으로 산정하면 준법감시인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은 준법감시본부 내 소비자보호책임부서와 법무부서를 함께 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기간 내부통제 혁신 TF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2일 1%룰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기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은 보완을 거쳐 내달 17일 확정,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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