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이상 고금리 적용 신용대출자 대상

수익성 이유로 업계 전체 확산은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소급 적용이 저축은행업계 전체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월 8일 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단 2월 8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 도래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하는 시점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연 27.9%의 최고금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기존 대출자들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기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연체에 상관없이 연 24% 이상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던 모든 개인고객이다. 해당 고객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난달 14일 일괄적으로 금리가 연 23.9%로 인하됐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달 14일 금리인하가 반영되는 시점부터 해당 대출계좌 만기일까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은 연 2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던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연이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선제 대응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 및 고객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 기존 거래고객에 대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급 적용이 저축은행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업계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소급 적용해줄 예정인 만큼 추가로 지난 2월 적용된 최고금리 인하까지 소급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약관이 개정되면 추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이 완료되고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들은 최고금리 인하분을 무조건 기존 고객까지 소급해 적용해줘야 한다”며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저축은행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난 2월 적용된 법정 최고금리까지 소급 적용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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