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에도 부과…형평성 어긋나
OECD국가 대비 과도한 과세 체계

▲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윤후덕 의원 주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현행 국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제안 한다. 다른 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5%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로 인해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거래가액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돼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부담해야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이 적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서 2조3483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는 1474억원, 외국인투자자는1977억원을 낸데 비해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코스피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9131억원으로 기관투자자(4314억원), 외국인투자자(59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증권거래세를 과도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현재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17개국(영국,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이며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6개국(미국, 일본, 독일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래가액의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

주요 과세국 중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인지세, 취득세처럼 주식 취득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 핀란드, 아일랜드는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아시아 주요국가 중 증권거래세를 걷는 나라도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중이다. 중국은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는 0.2% 등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다.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존하다가 지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조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과세 목적의 불분명성, 이중과세 논란, 과세 형평성 결여, 자본시장 발전 저해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2021년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범위를 늘리기로 한 상황서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하는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과장은 “추후에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게 우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한다”며 “특히 상장기업에만 양도세를 늘리기보다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자본이득 과세 체제로 가서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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