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흥국생명은 지난 7월 출시한 ‘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을 개정 출시해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와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치매 진단 시 생활자금까지 지급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5년까지이던 생활자금 지급을 종신으로 변경했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매월 100만원씩의 생활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도 기존의 40~70세를 30~75세로 늘렸다. 보험기간은 95세 만기형을 추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