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12조원 돌파

이번 달 내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개인대출이 제한되자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총 12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업계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상반기 5조6023억원에 불과했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016년 같은 기간 6조87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2.75% 증가했다. 이후 201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5.85% 증가한 8조6550억원으로 집계돼 증가폭이 늘었다.

저축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 영향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 말 대비 7%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사업 전략을 수정해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강화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에 막힌 가계대출을 피해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다 보니 개인사업자 대출도 덩달아 늘어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기업대출을 강화한 저축은행들과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유용돼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일부 대출자들은 사업자금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들도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한 뒤 사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대출규정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용도 외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자금 운용을 관리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점검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나가기 전에 용도를 물어보고는 있지만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이번달 안으로 저축은행업계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실행 이후 자금 용도를 점검하는 금액기준과 대출 자금 사용처 증빙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달 중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는 은행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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