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지인이나 가족 등 제 3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및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건수는11만9000건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계약은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이 중단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되며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으로 대부금융협회 표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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