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반면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산출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30일 치의 평균임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 같지 않다. 평균임금은 월급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강조했다.

◆평균임금=회사에서 받은 모든 급여의 총합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한다. 이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평소에 받는 노동의 대가가 통상임금인 셈이다.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에 더해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월급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마지막 해에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한 퇴직 직전 1년 동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쳐서 총 9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급여로 얼마를 받았을까?

A씨의 3개월간 월급 합은 1200만원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면 225만원(900만원×3개월/12개월)으로 총합은 1425만원이 된다. 이 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면 15만4891원이 나온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급여로 1억 3940만원(15만 4891원×30일×30년)을 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을 구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근로 기준법상의 ‘계속 근로기간’과 같은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 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먼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이 있었을 때다. 이때는 중간 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된다.

계속 근로기간의 종료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날이 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사직 내지 퇴직했거나 해고된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일을 정했다면 그날이 종료일이 되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정년에 도달한 날을 퇴직 일자로 본다.

◆퇴직급여, 성과금은 노사간 합의 후 포함

상여금 및 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 성과금은 그렇지 않다.

상여금과 성과금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급여제도와 상여금·성과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급 조건이나 시기 및 금액 등이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 급여 형태의 상여금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상여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직장에서 30년간 근무한 B씨는 퇴직 마지막 해에 매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연간 총 5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해당 상여금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경우 B씨의 평균임금은 14만4022원이고 퇴직급여로 1억296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정기적인 상여금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 시기나 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금도 있다. 그해 경영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성과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제도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DC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 성과금도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원한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이 금액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 성과금 납입을 노사 간 합의로 명시해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회사 규약에 정해진 비율 대로 경영 성과금을 적립해야 한다.

단 퇴직연금계좌에 경영 성과금 납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 제도의 최초 적용 시점 혹은 경영 성과금 납입 비율 변경 시에 제도 적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원의 경우는 일반 직원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다.

회사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이며 임기는 대부분 3년 내외다. 보수 역시 연봉으로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 연봉 안에 급여, 상여 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다. 단 정부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존재하며 이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2011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법정보장 휴직은 퇴직금에 불이익 없어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까 우려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법에서 보장된 휴가 및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 돌봄 휴직,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 등의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올해 둘째를 출산한 C씨는 첫째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지만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 되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육아휴직을 하는 1년간은 근무를 하지 못할 텐데 퇴직급여도 이 기간을 빼고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됐다.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회사가 지급해온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80%)만 준다고 하는데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우려했다.

하지만 C씨의 걱정과 달리 육아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산 휴가 등 법령에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해 적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입금해주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나 출근한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계속 근로기간은 퇴직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산입 범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가 및 휴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및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사고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나가지 못한 기간과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사유로 구속되어 무단결근한 경우라도 해고되기 전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간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회사 상황이나 업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된다. 여기에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산재요양 기간 등이 포함된다”며 “근로자가 대기 발령이나 징계 처분, 전보나 전직과 같은 기업 내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급여 산정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