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규제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자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면 공모주 우선배장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출시 3개월 만에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린 반면 펀드 설정 후 현행 준수기간인 6개월 만에 투자 가치가 있는 벤처기업 신주를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업계에서는 벤처 자금상황 등을 감안할 때 코스닥 벤처펀드로 모집된 약 2조9000억원의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돼 자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신규투자 부담,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사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현행 준수기간인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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