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보안 구현방안 연구용역 발주

관련 법안 개정 대비해 기반 마련 나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보안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 API 등 정보보호·보안기술 구현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정착을 위한 정보보호·보안기술 구현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연구는 본격 논의에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기술을 검토하고 안전한 사업 구조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관련 업계와 논의해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체계적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의 범위와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강력한 보안인증 절차 확립에도 착수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인확인 방식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보호 및 보안적 기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수집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수집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한다. 정보보호를 위한 표준 API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기술적 보호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신용정보의 체계적관리를 지원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해 자산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위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상품 추천, 재무관리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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