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탁원·협회가 통합 앱 구축해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올해 말이면 자산운용보고서를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문자메시지, 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그간 자산운용업계에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자산운용사 의견을 수용하고 투자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구성현황,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등 투자자의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펀드 운용성과도 함께 알려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향후 투자자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시 투자비중 축소·확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지표로 3개월 마다 투자자에게 교부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자산운용사는 문자메시지나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산운용보고서가 발행됐음을 안내한다. 투자자는 간단히 스마트폰 앱에 로그인해 본인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앱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앱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통합 앱을 구축, 일괄 제공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각각의 운용사가 앱을 만들거나 판매사 앱을 통해 제공 하는 것은 비용이나 편의성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투자자가 판매사 한 곳을 통해서만 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닌데, 판매사 별로 다른 앱을 다운 받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협회서 운용보고서 교부를 전문으로 하는 앱을 만들어 정책차원에서 진행하는게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산운용보고서는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투자자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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