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장병완 의원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 자료인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와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2014년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사가 2014년 의뢰한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 가운데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이후 의뢰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의료자문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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