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휴 맺어놓고도 진척 없어

활용기준 모호해 사업진행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신수익원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신수익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과 제휴를 맺어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제휴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비씨카드는 보유한 카드매출 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협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협과 업무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비씨카드가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가맹점의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면 신협이 이를 신용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맹점 통계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상품은 출시되지 않은 상태다.

빅데이터를 사고파는 중개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이었던 KB국민카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KB국민카드는 기업과 개인이 필요한 빅데이터 현황과 자료, 보고서 등을 구매하고 자신이 보유한 빅데이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오픈이 미뤄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각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는 비식별화조치 기준이나 개인정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섣불리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없으려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카드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는 마케팅에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이 마케팅 컨설팅을 의뢰하면 주요 주제별 소비 데이터를 단순 분석해 주거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통계 데이터만 제공하는 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관련 법규를 어길 우려가 있어 진행할 수 없다”이라며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